[객원기자가 뛴다] 의정부광동고 '학생자치법정'

2011. 6. 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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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고 학생자치법정 진행순서> 1. 국민의례2. 출석확인(판사)3. 과벌점자 선서4. 검사심문5. 변호사 변론6. 최종심문 및 검사구형7. 변호사 최종변론8. 과벌점자 최종의견9. 배심원 합의 및 합의문 제출10. 판결 선고 <재판에 회부된 교칙위반 내용> 1번 과벌점자(남) 무단야간자율학습 결석, 명찰 미부착, 교복착용시기 위반2번 과벌점자(여) 잦은 지각, 수업태도불량3번 과벌점자(여) 실내신발 착용, 수업태도불량, 명찰 미부착, 규정에 어긋난 물건소지4번 과벌점자(여) 명찰 미부착, 학습과제 불이행, 수업태도 불량, 음식물 반입 진정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학교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아리가 있다. 바로 '의정부광동고등학교 학생자치법정'이다.

학생자치법정은 경미한 교칙을 위반한 학생을 대상으로 동료학생들이 조사, 변호, 판결(징계)까지 맡아 진행하는 법 교육 프로그램이다.

청소년 경범죄의 구제를 위해 정규사법절차의 대안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미국의 청소년 법정(Teen Court)에서 유래했으며 1983년 미국 오데사 시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을 인정받아 2006년 의정부광동고 등 일부 학교가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의정부광동고는 현재 상벌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벌점 초과자들을 대상으로 1년에 4번씩 학생자치법정을 개최해 처벌보다는 자신을 돌이켜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벌점 초과 학생들에게 에세이 쓰기, 봉사활동, 역할극 참여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하고, 1대1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해 사제 간의 정도 돈독해지도록 하고 있다.

학생자치법정은 또한 실제 재판처럼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인 등의 구실을 맡고 있으며, 배심원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심인 선생님은 과벌점자를 호명해 확인한 후 각각 맡은 역할과 자치법정의 상호존중 정신 및 태도, 취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참여한 학생들이 자치법정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변호사와 검사는 다양하고 많은 증거자료를 준비해 제출하고 증인을 출석시키는 등 법정이 열리기 전부터 과벌점자를 심문하고 변호하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하는 등 자신이 맡은 역할에 책임을 가지고 노력한다.

변호사와 검사는 사전에 자원해 면접을 통해 각각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자신의 역할에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계기로 삼기도 한다.

학생자치법정은 재판의 절차에 대해 배우고 민주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준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재판을 해 교칙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게 하고 이와 더불어 체벌도 함께 사라지는 효과를 보고 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해주는 학생자치법정은 민주시민을 기르는 데 큰 버팀목이 될 것이며 앞으로 더 많은 학교로 확대 실시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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