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 증거금 가환전 서비스 역차별 '논란'

김성호 기자 2011. 6. 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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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호기자][해외선물, 증거금 원화로 예치해도 거래 가능…"FX마진 투기성향 높아 불허"]

해외선물과 유사해외선물인 FX(외환)마진선물의 증거금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외선물은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원화로 예치하더라도 증권 및 선물사의 가(假)환전 서비스를 통해 매매가 가능하지만 FX(외환)마진선물은 단순히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드시 증거금을 달러로 예치토록 하고 있는 점이 논란의 대상이다.

31일 증권 및 선물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금융투자회사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시 투자자로부터 거래단위당 미화 5000달러 이상을 위탁증거금으로 예탁 받도록 명시돼 있다.

해외선물거래는 고객이 위탁증거금 및 거래대금을 달러 뿐만아니라 원화로 예치해도 매매가 가능하다.

해외선물은 달러로 매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금은 물론 거래대금이 달러로 예치돼야 정상이지만 원화를 예치하더라도 증권 및 선물사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환전 업무를 할 수 있어 원화를 대용으로 잡고 가환전 서비스를 통해 매매가 가능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해외선물 투자자는 야간에 매매를 많이 한다"며 "가령, 낮에 환전을 못해 증거금이 원화로 예치돼 있더라도 증권 및 선물사가 실제 환전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원화를 달러로 계상에 시스템에 입력시켜주는 이른바 가환전 서비스를 통해 매매가 가능하도록 해준다"고 말했다.

이처럼 해외선물이 사실상 원화를 통해서도 매매가 가능한 반면 해외선물과 유사한 FX마진선물은 위탁증거금 및 거래대금이 반드시 달러여야만 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선물사 한 관계자는 "FX마진거래 역시 유사해외선물로 고객들이 대부분 야간에 거래를 한다"며 "정규시간에 환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가환전도 안 돼 사실상 매매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선물은 (가환전 서비스) 되고 FX마진거래는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러다보니 고객들이 유사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들을 통해 매매를 하는 등 음지로 빠져드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금융감독원은 FX마진을 투기적 상품으로 간주, 감독규정을 완화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다른 해외선물 상품과 달리 FX마진거래는 투기적 성향이 강하다"며 "고객보호 차원에서 가환전 서비스는 물론 다른 감독규정도 아직까지 완화해 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FX마진거래시장은 일본 대지진, 그리스 재정위기 사태 등에 따른 외환 변동성 확대로 인해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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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호기자 shkim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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