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등에 게임기 임대 8억 챙긴 40대 검거

손상원 2011. 5. 3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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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판매ㆍ임대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9년 10월께부터 최근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사무실을 임대해 속칭 '체리 마스터' 게임기를 제작해 판매 또는 임대를 통해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당구장 등 21곳에 게임기 50여대를 임대해 하루 평균 5~10만원 가량인 이익금을 당구장 업주와 6:4 비율로 나눴으며 대당 50만~60만원을 받고 게임기를 팔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정씨로부터 체리마스터 게임기 7대와 핵심부품인 기판 97개, 영업장부 4권을 압수했다.

경찰은 당구장 등에 불법 게임기 보급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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