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최우수기관 579곳 34억원 인센티브 받는다

2011. 5. 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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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10년도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와 2011년도 평가방향 및 계획 발표를 위한「제1회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대회」를 5월 27일 복지부 지하 대강당에서 갖는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년차인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평가대회에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시ㆍ군ㆍ구 장기요양보험 담당 공무원 등 사업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실시한 전국 재가장기요양기관 5,794개소에 대한 평가결과가 발표되며, 최우수기관 10%(579개소)에게는 최고 40,566천원까지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상위 10% 기관에 대해 전년도에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5%를 차등 지급

<최우수기관 마크>'최우수기관 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장기요양기관 선택을 돕게 한다. 이와 함께 상위 30%(1,739개소) 기관의 명단은 대외에 공표되며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상시 게재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와 함께 지자체 공무원 32명의 유공 포상과 평가 우수사례 발표 자리도 마련되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대상으로는 처음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전체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81.2점으로 지난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76.9점) 평가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

구 분

평균

기관운영

환경·안전

권리·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전 체

81.2

76.5

85.1

81.1

83.7

77.2

방문요양

81.1

76.1

86.4

82.1

82.5

80.7

방문목욕

78.6

73.2

80.0

77.9

83.3

67.9

방문간호

86.5

84.3

88.7

83.9

89.9

78.8

주야간보호

88.8

87.8

91.7

83.9

91.5

83.3

단기보호

84.5

78.4

83.3

87.0

88.4

81.6

*

(기관운영)

직원 복리 후생(건강검진, 적정급여 지급, 4대 보험가입 등), 응급상황·감염 대응 교육

*(환경ㆍ안전)낙상·질병으로부터 안전, 종사자복장, 장비 구비 등 서비스 제공 환경

*

(권리ㆍ책임)

상담 및 상태 파악 등 권리 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정보제공·서비스 연계 등 기관책임

*

(급여

제공과정)

이용자의 질병·인지·영양상태 등 욕구평가 및 자료제공, 기록관리 등

*

(

급여제공 결과

) 수급

자 신체청결·구강 양호, 상태호전, 수급자(보호자) 만족도 연1회 조사 및 결과 반영 등

쾌적한 시설환경, 위생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관리, 체계적 서비스 제공, 이용자의 권리존중 등 3개 부문은 80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직원의 복지후생 등 기관운영(76.5점)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여부와 이용자 상태호전 등의 급여제공 결과(77.2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평가 점수는 최고 100점에서 최저 15.0점으로 기관 간 질적 수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급별로는 A등급 579개소(10%), B등급 1,160개소(20%), C등급 2,318개소(40%), D등급 1,158개소(20%), E등급 579개소(10%)이며, 전 부문 만점 이상은 용진노인복지센터(전북 완주군 소재)등 116개소로 전체기관의 2%정도이며, 이 중 절반은 주?야간보호기관이다.

만점 점수대가 많은 주ㆍ야간보호기관은 평균점수도 가장 높은 점수(88.8점)를 받았으며, 이용자 만족도 등 급여제공 결과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방문목욕기관(78.6점) 이었다.

이번 평가를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이용자의 권리보호', '서비스 과정의 체계화', '어르신의 인권·권리 보호수준 향상' 등은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서비스과정: 영양상태·환경적 요구 등 욕구평가, 요양계획서에 따라 급여 제공·기록, 욕창 상태 파악·관리, 건강관리·기능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다만, 평가의 전문성 및 평가지표의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과 현장의 수용도가 낮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대회가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평가 우수기관 명단 공표 등으로 평가의 공신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올해 7∼12월에 실시되는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부터는 전체 요양기관으로 평가를 확대하고 평가결과 공개범위를 더 늘여나갈 계획이며, 낙상·감염 예방 등 이용자 안전관리 강화와 기관간 질적 수준 차이 해소 등 장기요양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02-2023-8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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