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등급 무료 조회 年3회로 확대

2011. 5. 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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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용등급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횟수가 연 1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1년에 한 차례로 한정된 신용등급 무료 조회를 4개월에 한 차례로 기간을 줄였다. 결과적으로 1년에 세 차례 무료조회가 가능해진 셈이다. 등급조회는 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나 '코리아크레디트뷰로'에서 하면 된다.

개정안은 또 신용등급 산정시 반영되는 정보의 종류와 반영 비중, 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신용정보를 거래내용, 신용도 판단, 신용거래능력 정보 등으로 명확히 분류하고 신용정보 제공 사실 통보 방법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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