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무료조회 년 3차례로 확대된다

2011. 5. 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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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년에 1차례만 가능했던 신용등급 무료조회가 8월말부터 1년 3차례까지 확대된다.

26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법 개정 후 4개월에 1차례씩 신용등급 무료조회가 가능해진다.

본인의 신용등급을 열람하려면 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 홈페이지(http://www.mycredit.co.kr)나 코리아크레디트뷰로(http://allcredit.c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용무료체험'을 이용하면 된다.

금융위는 또 불이익 신용정보의 관리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 감독규정을 시행령으로 옮겨 법규화했다. 신용조회회사는 개인의 연체정보 등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주는 정보 등을 5년이 지나면 신용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금융위는 신용정보 제공 사실을 '정보제공자'가 정보가 공개된 개인에게 30일 내 서면, 전자우편,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시행령을 다듬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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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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