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I] 경기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높인다
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기반시설 확보비율을 낮추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정비사업 때 기준용적률 충족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비율을 기존 12%에서 10%로 2%포인트 낮췄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뉴타운 사업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경기도는 약 7%의 용적률 상승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용적률을 친환경·에너지절감형 주택에 한해 추가해주는 조항도 신설됐다. ▲건축법 등에 의해 인증을 받은 친환경건축물(최우수) 6% ▲에너지절감형(절감률 35%이상) 건축 5% ▲부지면적 5%이상 공개공지(주민휴식을 위해 개방된 공간) 설치 단지 1%의 용적률이 각각 더해진다. 60㎡ 이하의 소형 분양주택 건설비율이 35% 이상일 때에도 4~8%의 추가 용적률이 적용된다.
경기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평균층수를 18층으로, 최고층수를 23층으로 제한하는 규정 또한 삭제했다고 밝혔다. 지역의 특수한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침의 규정 일부를 완화 또는 강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신설됐다.
이번 지침 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적용받는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대상이다. 경기도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뉴타운 사업 경쟁력 강화 대책은 오는 25일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은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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