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건축 용적률 최대 27% 확대

2011. 5. 2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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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답보 상태에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연면적)을 최대 27%까지 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도는 도시지역 내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회기반시설 확보비율을 현행 12%에서 10%로 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 경우 약 7%의 용적률 상승 효과가 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또 친환경ㆍ에너지절감형 자재를 사용하거나 설계를 할 경우 최대 12%까지 추가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 등에 의해 인증을 받은 친환경건축물(최우수 6%) ▦에너지절감형(절감율 35%이상) 건축(5%) ▦부지면적 5%이상 공개공지(주민 휴식을 위해 개방된 공간)설치 단지(1%) 등 총 12%까지 용적률이 늘어날 수 있다.

아울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 분양주택(60㎡이하) 건설 비율에 따라 4%에서 최대 8%까지 용적률 추가 가산 규정도 신설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대 27%까지 용적률이 확대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장기침체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 사회ㆍ경제적인 변화를 수용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창출을 위해 2006년부터 제정해 시행해온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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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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