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확대

2011. 5. 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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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의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이 최대 27%까지 늘어난다.

경기도는 용적률 완화와 건축물 높이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을 개정ㆍ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우선 도시기반 확보비율을 현행 12%에서 10%로 낮췄다. 도시기반 확보비율을 2% 낮추면 약 7%의 용적률 상승 효과가 예상된다. 건물을 친환경ㆍ에너지 절감형으로 건축할 경우에도 최대 12%까지 용적률을 추가할 수 있다.

건축법에 의해 최우수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을 받으면 6%,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률이 35% 이상인 경우 5%, 용지면적 5% 이상의 공개공지(개방된 공간)를 설치할 경우 1%의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60㎡ 이하 소형 분양주택을 35% 이상 분양할 경우에도 추가 용적률을 제공한다. 소형 분양주택 건설비율이 40%인 경우 4%, 40㎡ 이하의 주택이 절반 이상인 경우 8% 정도의 추가 용적률이 제공된다.

타 용도지역에 비해 기반시설 확보비율이 5~6% 높은 전용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도 용도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75%→85%, 제2종은 125%→135%로 상향 조정했다. 전용주거지역 기준 용적률이 10% 올라가면 주민들은 5% 정도의 기반시설 확보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평균 18층, 최고 23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높이 제한은 폐지했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주민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ㆍ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건축, 소형 분양주택 건설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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