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선]제주도, '제주 곶자왈 도립공원' 지정키로
제주의 생태 허파 '곶자왈'이 공원으로 탄생한다. 제주도는 대표적 자연자원인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제주 곶자왈 도립공원'을 지정키로 하고 사전환경성 검토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환경훼손예방 대안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부 협의, 도립공원 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립공원 지정 고시는 8~9월쯤 이뤄질 예정이다.
곶자왈 도립공원은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신평·보성·구억리 지역 200만㎡ 규모에 지정된다. 공원 용도는 곶자왈 보호를 위해 공원자연보전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 2개로만 구분된다.
공원 내부에는 탐방로, 휴게쉼터, 곶자왈 전망대, 탐방안내소 등 최소한의 시설만 들어선다. 체험과 학습기능을 갖춘 제주의 대표적인 도립공원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립공원 대상지역 대부분은 생태계 보전 등급·지하수 보전등급·생태 자연도가 각각 2등급이며, 경관보전등급은 4등급이다.
제주도는 곶자왈을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부터 보호하고 미래 환경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립공원으로 지정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곶자왈은 크고 작은 암괴가 요철지형을 이루며 쌓여있는 원시림이다. 빗물을 빨아들여 지하수를 함양하고, 북방한계 식물과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세계 유일의 독특한 숲이다.
제주도내 곶자왈은 110㎢로 도 전체면적의 6%를 차지한다. 이중 60%가 사유지로 골프장 등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재단법인을 설립, 곶자왈 한평 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사유지 곶자왈 매입이 진행되고 있다.
좌달희 청정환경국장은 "곶자왈이 공원으로 지정되면 체계적인 보전관리가 가능해지고 도민과 관광객에게 자연휴양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공원 시설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홍균기자 khk505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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