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정 곶자왈' 도립공원 지정된다
(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에 있는 '곶자왈'이 올해 안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대정읍 무릉ㆍ신평ㆍ보성ㆍ구억리 일대 곶자왈 200만㎡를 자연공원법을 근거로 '제주곶자왈 도립공원'으로 지정키 위해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곶자왈을 규제가 가장 강한 자연보전지구와 자연환경지구 등 2개 용도지역으로만 구분해 개발행위를 제한했다. 자연보전지구에서는 사실상 개발행위를 전혀 할 수 없고, 자연환경지구에서는 순수한 공원 관련 시설만 할 수 있다.
현재는 이 일대 곶자왈 전체가 보전관리지역이어서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신축 등이 가능해 훼손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자연환경지구에 곶자왈 전망대와 안내소, 탐방로, 쉼터 등 필요한 공원 시설만 갖춰 환경 훼손을 최소화해 제주의 대표적인 곶자왈 도립공원으로 조성,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할 방침이다.
도는 사전환경성 검토와 주민 공람, 환경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8월께 이 일대 곶자왈을 도립공원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공원 시설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맡는다. 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 프로젝트로의 하나로 480억원을 들여 곶자왈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곶자왈은 화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크고 작은 바위 덩어리를 이뤄 쌓여 있는 지역으로 빗물이 지하로 흘러드는 지하수의 원천이다. 또한 북방한계 식물과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세계 유일의 독특한 숲이어서 제주 생태계의 허파로 불린다. '곶자왈'은 숲을 뜻하는 '곶'과 수풀이 우거진 '자왈'을 결합한 제주 고유어다.
jp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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