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2청, 장기요양 대상 노인 관리방안 추진

김도윤 2011. 5. 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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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제2청(경기도2청)은 올해말까지 도내 장기요양 대상 노인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경기도2청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해 시설 입소와 보험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노인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ㆍ저혈압 등 2개 이상 질병이 있고 식사, 옷 입기 등 자립이나 생활관리능력이 낮은 노인을 장기요양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등급에 따라 시설 입소나 보험 금여 등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도내 장기요양 등급 신청 노인은 지난해말 기준 11만647명이며 이중 64%인 7만836명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명단을 해당 시ㆍ군에 통보해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재원과 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노인들은 악화된 건강 때문에 재신청에서 등급을 받고 있다.

지난해 도내에서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노인 1만1천667명 중 70%인 8천166명이 재신청을 통해 등급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 등급외 노인 수는 2008년 1만7천423명, 2009년 2만8천969명, 2010년 3만9천540명 등 매년 늘어 관리가 시급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2청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등급외 노인과 가족들의 생활실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효과 등을 조사한 뒤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 7만836명은 도내 장기요양시설 367곳에 입소해 관리를 받고 있거나 집에서 보험 급여를 받고 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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