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6월부터 '2년거주' 폐지

김민자 2011. 5. 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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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자 기자 = 현행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 2년 거주' 중 '2년 거주' 요건이 6월부터 폐지된다.

정부가 지난 1일 주택공급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아울러 성실신고확인제도, 준공후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등의 세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시행령도 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및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농어촌특별세법 등 총 6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6월 중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성실신고확인제(세무검증제)에 대한 세부내용도 담겼다. 성실신고확인제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종합조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에게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한 제도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확인비용은 100만원 한도에서 60%가 세액공제 되지만, 납세자가 확인을 받지 않으면 5%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세무조사 대상에도 포함된다.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을 가르는 수입금액은 농어업·도소매업 30억원 이상, 제조업·숙박음식점업 15억원 이상, 부동산업·서비스업 7억5000만원 이상으로 규정됐다.

성실신고확인자는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며, 이들은 자신의 소득금액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직장 이동시 기존 퇴직금을 관리하던 계좌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로 퇴직금이 이전될 경우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최종 인출시까지 과세하지 않도록 개정했다.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요건은 수도권·지방 미분양주택에 구분이 없도록 완화하고 적용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이 밖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리츠·펀드) 등 배당소득 과세특례 세부사항 규정 ▲녹색저축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투자대상 확대 ▲자경농지의 환지처분시 양도세 감면 예외 인정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명확화 ▲공익법인 세무확인 및 결산서류 공시대상 확대 ▲유상증·감자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rululu2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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