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대중문화 예술인 지원 센터 개소

2011. 5. 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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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대중문화 예술인 지원 센터 개소

-청소년, 원로 연예인 등 대중문화 예술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5. 12. (목) 14시, 대중문화 예술인 지원 센터 개소식(목동 방송회관 12층)

-청소년 연예인과 연습생 부모 대상의 교육도 실시

□ 청소년 연예인과 원로 대중문화 예술인 및매니저와트레이너 등에게심리 상담과법률 자문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대중문화 예술인 지원 센터'가 12일문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이재웅)은대중문화 예술인의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대중문화 예술인 지 원센터' 시범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5월 12일 14:00에 목동 방송회관 12층에서개소식을 개최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을동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주요 제작사 대표 및 관련 협회?단체장이 참석한다.

□최근, 케이팝(K-Pop), 아이돌 스타 등과 관련된대중문화 예술 산업이 한류 콘텐츠의 핵심으로부각되고 있는 반면국내에서는 전속 계약 분쟁, 수익 배분 문제 등 산업 내갈등?분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약물중독,병역 기피,자살 등으로인해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중문화 예술인을 위한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로 마련된 '대중문화예술인 지원 센터'는청소년?원로 연예인등과매니저?트레이너를 대상으로 '심리 상담','법률 자문', '맞춤형 방문 교육', '갈등 조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된다.

□심리 상담은대중문화 예술인이 취약한 사생활 노출, 악성 댓글 등으로 인한우울증이나 약물 중독의 예방?치료 프로그램으로 한국자살예방협회와 연계하여국내 최고 권위의 정신과 전문의로 구성된 전담 상담진으로 운영되며상담은 비밀 보장을 위해 희망 장소에 방문하여 진행한다.

□법률 자문은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와 연계하여 진행되며연예인 준비생에대한전속 계약 컨설팅에서부터 나아가부실 기획사 등과 맺어진 불공정 전속 계약이나 정산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 프로그램으로 관련 분야최고 수준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담 자문단이 운영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대중문화 예술인의 사회적 의무, 산업 관점의 이해를 목적으로하는연예인과 연습생 대상 소양 교육, 소속사와의 오해가 잦은 전속 계약과 수익정산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는청소년 연예인 부모대상 세미나,연예인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매니저?트레이너대상 교육이 진행되며 요청에 의해방문 또는 집체 교육으로 진행된다.

□또한, 각종 분쟁이 발생한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의한'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연계하여'조정 신청', '자료 작성'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원로 대중문화 예술인의풍부한 경험을 전달하기 위한 선후배 간 멘토링 프로그램등을 운영한다.

□ 이날 개소식 행사에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을동 국회의원, 작년 대중문화예술상 훈장 수상자인 임희춘 선생과 대중문화 예술 관련 협?단체장 약 50여 명이 참석한다.

□ 개소식에 이어 주요 기획사 소속의청소년 연예인과 연습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붙임 1. 행사 일정

2. 대중문화 예술인 지원 센터 소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최진 사무관(☎ 02-3704-9382)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김민석 과장(☎ 02-3153-1246/010-3640-41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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