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발테크'명심..현장 확인 필수

2011. 5. 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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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 되는 경매 이야기?

직장인 K 씨는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 준비한 자금으로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다가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에 경매를 해 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우선 인터넷과 관련 책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부족한 부분은 직접 부딪쳐 가며 해결하기로 했다.

경매 투자 지역은 일단 자신이 제일 잘 아는 거주지 근처로 했다. 정보 싸움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주택 유형은 시세를 파악하기 쉽고 실거래가 확인도 가능한 아파트로 한정했다.

이렇게 결정하고 보니 그 어렵다는 입찰 가격 산정도 한결 수월해 보였다. 이제 상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갔다. 입찰 14일 전이면 경매 물건 내역과 감정평가서·현황조사서를 볼 수 있고 7일 전에는 물건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조회했다. 경매 정보 업체에도 회원으로 가입했다. 상세한 권리 분석을 혼자 하기는 벅찼기 때문이다. 서류 확인과 이론적인 권리 분석을 끝내고 나면 이제 현장 조사 차례다.

경매는 '발테크'라고 불릴 정도로 현장이 중요하다. 부동산 상태는 어떤지, 점유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납된 관리비는 없는지 확인한 뒤 인근 중개업소에 들러 현재 시세를 꼼꼼히 살폈다.

현장 조사까지 마쳤으니 남은 것은 입찰 가격을 정하는 일이다. 주택 가격과 명도비용, 세금 등을 고려해 인천 부평구에 있는 전용면적 59㎡ D아파트를 1억8500만 원에 응찰하기로 결정했다. 경락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과 이자율, 기간에 대해서도 확인을 끝냈다.

경매 시간은 10시. 준비성이 철저한 K 씨는 전날 은행에 가서 최저가의 10%인 1400만 원을 수표로 찾아놓았다. 입찰 당일 ATM 기기에서 돈을 찾으려고 하다가 일일 한도에 걸려 찾지 못했다는 인터넷 카페의 글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입찰 법정에서 허둥대지 않도록 도장과 인주 그리고 주민등록증도 챙겼다.

드디어 결정의 그날. K 씨는 경매가 시작되기 30분 전에 미리 도착해 변경, 취하 사건 등이 공지돼 있는 게시판을 훑어보았다. 경매 진행을 확인한 K 씨는 입찰서와 봉투를 받아 열람대로 가서 차분히 입찰표에 자신이 준비한 금액을 기입했다.

입찰이 끝나고 개찰 시간이 다가왔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K 씨가 지정됐다. 낙찰금액은 1억8507만 원. 마지막에 7만 원을 더 쓴 효과가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1주일 후에 낙찰 허가가 떨어지고 잔금 납부 기한이 정해졌다. 미리 알아둔 금융 업체에 연락해 경락 잔금을 대출받았다. 채무자가 취하할 가능성도 있어 잔금이 마련되는 순간 바로 법원에 잔금을 납부했다. 이로써 소유권 취득이 완료됐고, 법무사를 찾아가 등기 업무를 맡겼다.

남은 것은 경매 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명도. 법원의 인도명령서가 임차인에게 통지됐을 즈음 임차인에게 찾아갔다. 다행히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는 임차인이라 대화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명도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 적정선에서 이사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 임차인도 수긍했다.

바야흐로 경매 대중화 시대다. 매각 기일(법원에서 입찰하는 날)의 경매 법정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경매에 참가하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하지만 막상 경매에 도전하려고 하면 가슴부터 두근거린다. 그러나 경매의 절차와 그에 따른 내용과 흐름을 파악하고 나면 생각보다 쉽게 내게 적합한 좋은 물건을 선정해 응찰하고 낙찰 받은 뒤 명도까지 해낼 수 있다.

하유정 지지옥션·지지자산운용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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