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성과급 배제 반발' 손배소

2011. 5. 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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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기간제 교사들이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정모(37) 씨 등 기간제 교사 4명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

정씨 등은 소장에서 "기간제 교사가 정규 교원과 같은 일을 하는 만큼 교육에 들이는 노력과 실적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성과급 배제가 부당한 차별인 만큼 국가는 미지급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간제 교사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정규직과 같이 평가를 받는다"며 "이런 상황에도 성과급을 주지 않는 것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라는 정부의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소장 제출에 앞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회견을 갖고 "정부는 국가기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보호하고 각종 차별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사법적 판결을 기다리기 이전에 즉각 기간제교사에 대한 성과상여금 제외 방침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씨 등은 민주노총의 법률 지원을 받으며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원의 인력이 부족할 때 채용되는 비정규직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교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초등학교 2.9%,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8.4%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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