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성과급 배제' 반발 손배訴
김태균 2011. 5. 3. 06:02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교원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기간제 교사들이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정모(37)씨 등 기간제 교사 4명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런 내용의 소장을 제출한다.
정씨 등은 소장에서 "기간제 교사가 정규 교원과 같은 일을 하는 만큼 교육에 들이는 노력과 실적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성과급 배제가 부당한 차별인 만큼 국가는 미지급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기간제 교사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정규직과 같이 평가를 받는다. 이런 상황에도 성과급을 주지 않는 것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라는 정부의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씨 등은 민주노총의 법률 지원을 받으며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원의 인력이 부족할 때 채용되는 비정규직으로 지난해 전체 교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초등학교 2.9%,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8.4%였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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