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전으로 건강보험 정산보험료 늘어

2011. 4. 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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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경기 호전에 따른 임금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으로 정산보험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26일 발표한 '2010년도 연말정산 현황'에 따르면 정산보험료가 1조 4533억원(1072만명)으로 전년도 8043억(1020명)에 비해 80.69% 가량 늘었다.

특히, 상위 30%에 속하는 고소득자가 추가 납부해야 할 정산보험료는 9692억원(66.7%)으로 전체 정산보험료의 2/3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2010년 건강보험료는 200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2010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인하)이나 상여금 지급 등의 사유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정산보험료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전년도와 임금이 동일한 근로자의 경우 정산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즉 임금 및 성과급 인상 등으로 2009년 대비 2010년에 증가된 소득에는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임금 등이 인하된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환급받게 된다.이와 같은 정산제도는 실제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지난해 정산결과 678만명에게 1만 6477억원을 추가징수하고 195만명에게 1944억원을 반환한다. 199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3만 5550원(사용자:6만 7775원, 가입자:6만7775원)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경제여건 호전에 따라 기업체의 성과급 지급 확대되고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높게 인상(6.1%)되는 등 가입자의 소득증가가 보험료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정산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추가 정산보험료 납부 대상자는 주로 고소득층에 속하는 직장가입자이거나 임금·성과급 등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30%에 속하는 고소득자는 1인당 평균 30만1000원을 부담(본인부담금 15만원)하는 반면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층은 1인당 평균 1만4000원(본인부담금 70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1000인 이상 대기업(530개, 0.07%)의 경우 정산금액이 5870억원(40.4%)으로 가입자 1인당 평균 27만5000원(본인부담 13만7000원)을 추가 납부 할 예정이다.이에 반해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49만개, 63%)은 정산금액이 359억원(2.5%)으로 1인당 평균 정산액이 3만5000원(본인부담 1만7000원)으로 나타났다.올해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발생한 정산금은 간암 등 항암치료제 및 양성자 치료 등 고가 암치료 급여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확대(30만원→40만원), 골다공증·당뇨 치료제 급여 확대 등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과 보험급여비 증가분에 사용될 예정이다.한편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분할 횟수는 추가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2배 미만인 경우 3회, 2배 이상 3배 미만인 경우 5회, 3배 이상인 경우 10회 까지이다.복지부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임금 변동 시 사용자가 변경된 임금을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국민부담은 최소화하며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재산 보유자의 피부양자 제외와 보험료 상한선 인상 방안을 마련하겠다" 며 "효율적인 지출체계 마련, 약가조정, 허위·부당청구 방지, 공단·심평원 관리 효율화 등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2-2023-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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