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 시범운영

2011. 4. 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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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출신국 언어로 번역된 가정통신문을 다문화가족에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5월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민자가 가정통신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자녀의 생활 및 학습 지도가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학부모에게 출신국 언어로 번역된 가정통신문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범운영기관은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지역별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많은 원주시 동화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4곳, 김천시 지례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3곳이며, 인접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월1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지원사를 활용하여 기관별로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1~3개 언어로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가 제공되며 시범운영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 이다.여성가족부 이기순 가족정책관은 "가정통신문 번역 시범운영은 결혼이민자가 자녀생활 및 학습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다문화가족 자녀지원을 위해 기관 간 협력사업을 더욱 발굴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한지현 기자 ( h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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