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파크원 시행사 통일교재단 상대 소송

2011. 4. 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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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들어설 예정인 업무·상업 복합단지 '파크원' 시행사가 부지 소유주인 통일교재단을 상대로 8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파크원'을 개발 중인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사 와이이십이프로젝트금융투자(Y22)는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교 재단)과 재단 관계자 개인 4명을 상대로 각각 418억원, 4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Y22는 소장에서 "통일교재단과 집행부 4인은 Y22와의 지상권설정계약서를 통해 토지개발권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개발사업 과정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협력을 제공할 것을 약정했음에도 불구, 악의적으로 Y22의 매매계약 협상대상자에게 허위의 공문을 발송하고 공사현장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사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통일교재단과 문국진 이사장 등이 지상권 계약이 무효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프로젝트파이낸싱 계약과 건물 매각협상, 시공사 도급계약 등이 모두 타결 직전에 무산됐다"며 "공사중단으로 입은 대출금 이자와 임대수익 손실 등 금전적 피해를 모두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파크원은 서울 여의도동 통일교 부지에 지상 72층, 56층 오피스건물 2개동과 지상 6층 쇼핑몰, 국제비즈니스호텔 등을 짓는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통일교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 없이 종교단체의 기본재산에 지상권을 설정한 행위는 무효'라며 지상권 계약 해지 소송을 내 모든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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