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학부모 번역된 가정통신문 볼 수 있다
강수윤 2011. 4. 25. 10:31
여성가족부, 내달부터 시범운영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학부모에게 출신국 언어로 번역된 가정통신문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5월부터 올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민자가 가정통신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자녀의 생활 및 학습 지도가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경기와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지역별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많은 원주시 동화, 안산시 원곡, 아산시 금곡, 안동시 복주 등 초등학교 4곳, 김천시 지례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3곳에서 시범 실시된다.
이들 초등학교는 인접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통번역지원사가 베트남어와 중국어, 필리핀어 등 1~3개 언어로 번역한 가정통신문을 한 달에 한 번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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