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불확실성만 키운 반쪽 대책

2011. 4. 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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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대책 한달 , 부동산시장 들여다보니]"주택거래 활성화·자산건전성 강화 두 토끼 잡기엔 역부족"상한제 폐지 등 법안도 지연

'3ㆍ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은 효과 여부를 떠나 정부 부동산 대책의 대표적인 실폐 사례로 남게 됐다. 발표 당시부터 부처 간 혼선을 일으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더니 결국 법안 통과 지연으로 반쪽짜리 대책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당정은'8ㆍ29대책'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 적용을 예정대로 지난 3월 말 종료하는 대신 ▦2011년까지 취득세 50% 감면 ▦민간택지(투기지역 제외) 분양가상한제 폐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시한 연장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DTI 규제 환원이라는 '채찍'과 세금감면 및 분양가격 자율화라는 '당근'을 병행한 것이다. 채찍은 금융시장의 자산건전성 강화를 위해, 당근은 얼어붙은 주택 거래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에는 현 시장 상황에서 무리였다는 평가다.

특히 DTI 탄력 적용 여부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일으킨 혼선은 정부 부동산 대책의 큰 오점으로 남았다. 당정은 DTI 규제 환원시 서민ㆍ중산층의 실수요 주택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고정금리ㆍ비거치식ㆍ분활상환 대출에 대해서만 DTI비율을 최대 15%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강남3구에 대한 DTI 비율 확대적용 여부와 이 과정에서 빚어진 부처 간 의사소통의 부재로 시장은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취득세 50%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난관에 부딪혔다. 결국 지방세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전액 보전하고 시행 시기도 3ㆍ22대책 발표시점으로 정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이뤄진다 해도 일러야 5월 중순 이후에나 시행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시행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2년째 국회에 계류 상태로 언제쯤 시행될지 기약조차 할 수 없다. 진통 끝에 법안심사 소위 마지막 날인 20일 상정까지는 했지만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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