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란 오나] 가계부채 대책 뭘 담을까
대출확대 억제, 금융사 충당금적립률 상향건전성 강화, 장기·고정금리 대출 늘리고상환능력 제고, DTI평가 개편·일자리 창출
정부 고위 당국자는 "가계부채 대책은 복잡한 퍼즐을 푸는 것과 같다. 속된 말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적정 규모보다 조금만 더 조여도 경착륙을 불러와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고 그렇다고 어정쩡한 대책으로는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가 가계 대책 발표에 앞서 17일 서민금융 강화 대책을 내놓는 2단계 방안을 준비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이런 배경에서 강구 중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총유동성 규제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일자리 창출 등 부채상환능력 제고를 비롯한 세 가지 축이다.
우선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제성장 속도를 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대출 확대를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가계대출이 명목성장률을 상회할 경우 금융회사의 충당금적립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대출의 부실 정도(고정이하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 등)에 따라 고정된 충당금적립률을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맞춰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100% 이내인 은행 예대율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장기ㆍ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의 장기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재원(장기 조달 자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은행의 우량 주택담보대출자산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커버드본드 발행을 늘리고 유동화증권(MBS) 발행을 늘리기 위해 퇴직연금 의무편입 대상자산과 펀드의 MBS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민연금의 MBS 투자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유력하다. 은행의 대출이 길어질수록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 12일 외국계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 금감원 연례 업무설명회에서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장기로 운용하는 데 따르는 금리 위험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이라며 "커버드본드 등 MBS 시장을 활성화시켜 은행들이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모기지 개혁 방안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에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주택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개혁법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최대 원인으로 꼽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현재 DTI 평가시 소득뿐 아니라 자산규모과 연령에 가중치를 두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DTI규제를 환원하는 대신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에 대해 최대 15%까지 DTI비율을 확대 적용하는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DTI규제를 은행 자율규제로 전환하되 정부는 DTI에 대한 자율한도 설정 의무와 한도설정의 적합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개편해나갈 방침이다.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의 방안도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가계부채 대책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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