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호의 전원별곡]제2부 집짓기-(31)전원주택 지을 돈은 없고..그럼 농막이나 들여놓을까

2011. 4. 1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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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주말주택 조차 마련할 형편이 안 된다면 농막을 차선책으로 택할 수 있다. 농막이란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의 시설로, 농지전용 절차없이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농막이 갖춰야 할 요건은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종자의 보관, 농작업 중의 휴식 및 간이 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연면적의 합계가 20㎡(6평) 이내일 것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등 이다. 따라서 위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신고)절차 및 건축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설치가 가능하다.

농막의 원래 농부가 집으로 부터 꽤 떨어져있는 자기 땅(농지)에서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짓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한 공간이자, 농기구 및 농자재를 보관하는 임시창고이다. 그런데 도시민들이 시골 주말농장에 가져다놓은 농막을 임시 숙소로 변경하면서 농막에 관한 법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전에는 20㎡(6평) 이하의 농막은 신고 없이 가져다 놓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농막용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해야 한다.

농막은 농지전용 없이 가져다 놓는 것이므로 건축 기초공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 또 임시 시설물이므로 용도가 필요 없게 되면 농지로 원상복구해야 한다. 또한 바뀐 법에서도 농막은 임시창고용이므로 전기 수도 난방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 농막은 농지(전·답·과수원)에 설치하는 임시 건축물이다. 따라서 다른 지목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은 농막이라 하지 않는다.

농막 신고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면사무소에 농막용 가설건축물 신고서1부, 배치도1부, 평면도1부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비용은 신고수수료가 7000원내외, 처리기간은 5일정도 걸린다. 그리고 신고필증이 나오면 면허세 및 취득세가 몇 만 원 정도 나온다. 신고필증을 받은 후 컨테이너 등을 가져다 놓는다. 사용기간은 2년이며 연장 가능하다.

가설건축물 신고서는 면사무소에 비치된 양식대로 하면 되고, 배치도는 지적도를 복사해 지적도의 축적에 맞게 농막의 크기를 표시하고, 농막의 위치를 다른 필지와 가깝게 설치하면 거리 표시를 한다. 평면도에는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창문과 현관문만 표시하면 된다.

농막 안에는 전기 수도 가스 난방시설을 할 수 없지만 밖에는 상관없다. 다시 말해, 농막 안이 아니라면 수도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하수 개발을 농업용수로 해서 마당에 수도꼭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깨끗한 도랑물이 있으면 물탱크와 배관을 이용해 이를 끌어들여 사용하고, 먹는 물은 생수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전기는 농막에도 필요하다. 전기장판이라도 켜면 임시난방이 된다. 만약 농업용 소공 지하수를 개발하면 펌프를 돌려야 하니, 지하수 개발 허가증을 첨부해 펌프 가동에 필요한 농업용 전기를 한전에 신청해서 설치한다. 주말농장 터에 갈 때마다 펌프용 농업용 전기를 농막에 연결해서 쓰고 집에 돌아올 때는 원상 복구하는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조금 불안하다. 법적으로는 농막에 농업용 전기를 쓸 수 없다. 다행히 요즘은 지역에 따라 한전에 일정 보증금만 내면 농막에도 일반전기나 주택용 전기를 설치해주기도 한다. 가능한지 여부는 현지 전기업체에 물어본다.

화장실 문제도 골칫거리다. 대부분은 합법인 임시 화장실로 해결한다. 간혹 정화조를 불법 매립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나중에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집을 지을 때 처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대개 기존 정화조는 깨끗하게 청소한 후 흙을 채워 매립한다.

보통 농막 본채는 컨테이너를 많이 쓴다. 중고는 대략 100만~200만원, 새 것은 250만~300만원 정도한다. 철판 두께에 따라 컨테이너의 질적 차이가 가려진다. 새 것으로 파는 물건 가운데 중고를 도색한 뒤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손질해 파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거리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가져오면 25만~40만 원 선의 별도 운반비가 든다.

상당수는 신고 없이 이동식 주택을 가져다 놓고 쓰는 사례도 있다. 만약 신고 없이 농막을 가져다 놓고 쓰는 경우, 나중에 정식 건축허가를 받고 집을 지으려면 일단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나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헤럴드경제 객원기자,전원 & 토지 칼럼리스트 cafe.naver.com/r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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