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인상빌미로 볼트·너트 가격담합

최정희 2011. 4. 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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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개사에 과징금 25억원 부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원자재 가격 상승을 빌미로 볼트·너트의 가격인상을 담합한 관련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돼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억원을 부과받았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길통상, 신진화스너공업, 유성티에스아이, 세신금속, 홍창금속, 홍창, 대성나사산업 등 7개 업체는 2003년 3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볼트·너트의 판매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키로 합의했다. 이중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공업은 수입제품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가격을 담합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볼트·너트 생산자협의회까지 구성해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마다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담합실행이 확실히 이뤄지도록 각 사별로 500만원의 적립금을 내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볼트·너트는 조선, 중공업, 기계장치 등 산업전반에 사용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담합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최근 일부 업종에서 원가압박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업종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내역>(단위: 백만원)

구 분

대길

통상

신진

화스너

유성

티에스아이

세신

금속

홍창

금속

홍창

대성

나사

합 계

일반, 콜라, 스텐

898

117

0

131

206

12

31

1,395

수입제품

749

319

-

-

-

-

-

1,068

합 계

1,647

436

0

131

206

12

31

2,463

*유성티에스아이는 파산신청으로 과징금 면제, 일반·콜라·스텐은 볼트·너트제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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