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인상에 편승해 담합한 볼트·너트 업체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김동수)는 2011.4.6(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7개 볼트·너트 제조사업자들이 원자재 가격인상을 빌미로 볼트·너트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ㅇ 제품별 담합 가담 업체
- 일반, 콜라 볼트·너트 : 7개사
①(주)대길통상, ②신진화스너공업(주), ③(주)유성티에스아이, ④세신금속(주), ⑤(주)홍창금속, ⑥(주)홍창, ⑦(주)대성나사산업
- 스텐 볼트·너트 및 11개 수입제품 : 2개사
①(주)대길통상, ②신진화스너공업(주)
1. 위반행위 내용
가. 일반, 콜라 볼트·너트 담합행위
□ 대길통상 등 7개사는 볼트ㆍ너트 제품의 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이유로, 다음 <표>와 같이 2003.3∼2008.8월경까지 수차에 걸쳐 일반, 콜라 볼트ㆍ너트 판매가격을 인상·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함
* 상세한 인상내역 : [별첨2] 참조
ㅇ 특히, 이들 7개사는 사장단 모임(볼트ㆍ너트 생산자 협의회)을 결성ㆍ운영하면서, 주로 원자재 가격이 인상될 때마다 가격인상을 하였음
ㅇ 또한, 합의에 따른 실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각사별로 적립금 명목으로 5백만원을 갹출하여 관리하면서 합의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을 하였음
나. 스텐 볼트 및 수입제품 담합행위
□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공업 등 2개사는 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이유로, 전화통화나 모임 등을 통해 다음 <표>와 같이 2003.3∼2008.7월경까지 수차에 걸쳐 스텐 볼트ㆍ너트 및 수입 제품의 판매가격을 인상·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함
2. 조치내용
□ 시정명령 : 7개 사업자
□ 과징금 : 6개사업자에 총 25억원 부과
3. 이번 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 볼트ㆍ너트는 조선, 중공업, 기계장치 산업 등 산업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품목으로, 금번 장기간의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볼트ㆍ너트 시장 등에서 경쟁질서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ㅇ 또한, 업체간 경쟁 활성화로 기계장치 산업 등 연관 산업의 원가절감 효과 기대
□ 금번 조치는 원자재 가격인상을 빌미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한 사례로, 다른 산업분야에도 원자재 가격인상이 있을 경우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보다는 원가절감, 품질개선 등 자구적인 노력을 우선할 것으로 기대
□ 최근 일부 업종에서 원가압박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정위는 이러한 업종에 대해서도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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