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가 빌미 가격담합, 볼트·너트社 무더기 적발

전혜영 기자 2011. 4.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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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혜영기자][공정위, 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억원 부과]

원자재 가격인상을 빌미로 볼트와 너트의 가격인상을 담합한 업체들이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정부가 원자재 가격인상에 편승한 담합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에 나서면서 타 산업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대길통상 등 7개 볼트·너트 제조사들이 판매가격을 인상키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업체는 대길통상, 신진화스너공업, 유성티에스아이, 세신금속, 홍창금속, 홍창, 대성나사산업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사는 볼트·너트 제품의 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이유로 2003년 3월부터 2008년 8월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일반, 콜라 볼트·너트의 판매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키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 업체는 사장단 모임인 '볼트·너트 생산자 협의회'를 결성, 운영하면서 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마다 가격을 인상해왔다.

또 합의에 따른 실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각 사별로 적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갹출해 관리하면서 합의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하기도 했다.

이밖에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공업 등 2개사는 전화 통화나 모임 등을 통해 수차례 스텐 볼트·너트 및 수입 제품의 판매가격도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볼트·너트는 조선, 중공업, 기계장치 산업 등 산업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품목"이라며 "이번에 장기간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볼트·너트 시장 등에서 경쟁 질서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최근 일부 업종에서 원가압박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가 있다"며 "공정위는 이러한 업종에 대해서도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어설명

【일반 볼트·너트】:일반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

【콜라 볼트·너트】:특수강을 사용해 제조한 후 흑색으로 착색한 제품

【스텐 볼트·너트】: 스텐리스강으로 만들어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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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혜영기자 m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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