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볼트너트업체 담합 과징금 25억원 부과

2011. 4.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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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7개 볼트·너트 제조사업자들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길통상, 신진화스너공업, 유성티에스아이, 세신금속, 홍창금속, 홍창, 대성나사산업 등 7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길통상 등 7개사는 볼트·너트 제품의 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이유로 2003년 3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일반, 콜라 볼트·너트 판매가격을 인상·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특히 이들 7개사는 사장단 모임(볼트·너트 생산자 협의회)을 결성해 운영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인상될 때마다 가격인상을 했다.

또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공업 등 2개사는 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이유로 전화통화나 모임 등을 통해 2003년 3월부터 2008년 7월경까지 수차에 걸쳐 스텐 볼트·너트 및 수입 제품의 판매가격을 인상·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볼트와 너트는 조선, 중공업, 기계장치 산업 등 산업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품목으로 금번 장기간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체간 경쟁 활성화로 기계장치 산업 등 연관 산업의 원가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adet8@fnnews.com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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