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필 국선변호인 신청, 선임요건과 선임절차 어떻게 되나

뉴스엔 2011. 4. 1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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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김종효 기자]

강성필 국선변호인 신청, 선임요건과 선임절차 어떻게 되나

마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강성필(34)이 국선변호인을 신청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월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강성필은 지난 8일 재판부(형사9단독)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제출했다. 강성필이 국선변호인을 신청한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국선변호인은 관선변호인(官選辯護人)이라고도 한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변호인으로서 개인에 의해 선임되난 사선변호인과 반대 개념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자,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일 경우와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또 피고사건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필요적 변호사건의 경우 역시 변호인이 없을 때도 극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보통 피의자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한다.

국선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또는 사법연수생 중 선정해야하지만 변호사 또는 사법연수생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거주하는 변호사가 아닌 자 중 선정이 가능하다.

한편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해 판결을 선고한 경우 항소이유 또는 상고이유가 된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직접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임을 신청해야한다. 그러나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피의자 단계에서는 피의자의 구속영장발부시 하게 되는 영장실질심사의 과정에서만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 이 국선변호인이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영장실질심사에 이어 재판과정 역시 국선변호를 계속하게 된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자신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하나 사건기록에 의해 사유가 명백히 소명됐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지능 및 교육정도 등을 참작해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며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법원은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4월1일 강성필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배우 박용기, 방송인 전창걸 등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

[뉴스엔 엔터테인먼트부]

김종효 phenomdark@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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