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5일 연장 추진

양영권 기자 2011. 4. 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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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을 5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서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등록 기간을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선거법에서 후보자등록 기간은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이다. 하지만 내년 4월 치러지는 19대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투표 기간이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로 규정돼 있어 후보자 등록이 끝나기 전 재외 투표가 개시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5일 앞당기자는 것.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후보자 등록 기간을 앞당겨 재외선거인이 정당·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후보자 등록이 앞당겨지면 선거운동 기간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기 때문.

아울러 현행 선거법에는 언론기관이 일정 기간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불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선관위가 제안한 안에는 이같은 기간 제한을 폐지했다. 따라서 언론기관은 언제든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때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상위 1∼5위 정당·후보자와 그 외의 정당·후보자로 나눠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해 토론회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여기에 예비후보자가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선거 운동 기간에만 허용하고 있지만 선관위의 안에는 이같은 기간 제한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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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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