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 공포

2011. 4. 6. 10: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 공포

"환경부, 인체 위해성이 높은 초미세먼지 관리 본격화"

= PM-2.5 대기환경기준 신설, 2015년 1월 1일 시행 =

◇ 일평균 기준은 50㎍/㎥, 연평균 기준은 25㎍/㎥

◇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생활배출원 관리 강화 등 관리기반 구축

□ 환경부는 현재 대기환경기준으로 관리중인 미세먼지(PM-10)보다 인체에 더 해로운 초미세먼지(PM-2.5)를 본격적으로관리하기 위해PM-2.5대기환경기준을 신설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개정령을(3월 29일자) 개정·공포하였다.

* PM(Particulate Matter)-2.5는 직경 400분의 1mm 이하의 먼지입자를 말함

○PM-2.5 대기환경기준은 입방미터당 일평균기준값이 50마이크로그램(㎍)/㎥, 연평균 기준값은 25㎍/㎥이며,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해 놓은 3단계(약·중·강) 목표 중에서 중간단계에 해당

○우리나라는 1983년에 최초로 크기에 관계없는 총먼지 기준(TSP)으로대기환경기준을 시행해 오다가 1995년에 10㎛ 이하의 작은입자의미세먼지(PM-10)로 대기환경기준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있다.

□PM-2.5의 크기는 보통 머리카락 직경에 비해 20분의 1보다 더작은 매우 미세한 입자로 호흡을 통해 인체로 들어가는 경우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까지 도달·침착하여폐의 기능을 약화 시킬 수 있다. 또 모세혈관을 타고혈액에 침투하여심혈관계(心血管系) 질병을유발시키기도 하고,관련 질환자의 사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국내외연구사례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 (Six cites study,1993) 10㎍/㎥ 증가당 총사망율 14%, 심혈관·호흡기계 사망률 19% 증가

* (미국암학회,1995) 10㎍/㎥ 증가당 총사망율 7%, 심혈관·호흡기계 사망률 12% 증가

□PM-2.5는 일반적으로자동차 배출가스, 산업공정, 도로 등에서날리는 먼지등 인간의 활동에 의한인위적 요인에 의해 배출되는것이 대부분이며,숯을 만들 때나숯불고기구이,화목난로그리고농업 활동으로 발생한잔재물과일반폐기물을소각할 때도상당량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별첨 참조)

□ 환경부는PM-2.5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기환경기준이 적용되는2015년까지연차적으로대기오염측정소를현재 4개소에서36개소로확충하여기준달성 여부를판정하고, 수도권 중심의미세먼지 저감대책을광역시와인구 50만 이상 도시등전국으로확대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PM2.5를 2차적으로 만드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원인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과 자동차의 온실가스 및 연비 규제도 단계적으로강화함과아울러

○숯가마, 화목난로등은 홍보나 계도 등을 통해 개선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목재연소 등의 생활 배출 시설도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여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PM-2.5 대기환경기준 신설은 미세먼지에 대한우리나라의환경정책이선진국처럼 환경성 질환을예방하는건강중심 체계로전환한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면서NO등 다른 대기환경기준 물질들도 이러한 방향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2. 입자상물질의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

3. 외국의 PM2.5 대기환경기준 현황

4. 배출원별 PM2.5 기여도 및 배출량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