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땅값 올려 분양가 높인다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용지공급 가격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변시세 대비 절반에 공급되는 이른바 '로또' 보금자리의 공급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또 보금자리 사업시행자에 민간을 참여시키는 대신 공공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와 같은 수준에서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방안이 신설된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토지공급 가격은 전용면적 60㎡의 경우 조성원가의 100%, 60~85㎡이하는 110%(민간은 120%)로 돼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토지공급 가격의 변경 조건을 '저렴한 가격에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에서 '국민 주거생활 안정 및 보금자리주택 공급 촉진을 위하여'로 변경했다.
다시 말해 보금자리의 분양가를 올리고자 할 경우 땅값을 상향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각 보금자리주택 지구별로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가 크게 차이나는 문제로 지역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시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서울강남 및 서초 분양가는 3.3㎡당 924만~1056만원으로 주변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3차 보금자리지구인 인천구월의 3.3㎡당 추정 분양가는 3.3㎡당 850만~860만원으로 주변시세의 90%에 육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의 적정 분양가는 주변시세 대비 80~85%"라며 "이에 못 미치는 반값 보금자리는 개발이익을 수분양자가 다 가져간다는 판단에 따라 용지가격을 올려 분양가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값 보금자리를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양산돼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자는 의도도 반영됐다.
그러나 현재도 과도한 시세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에 5년간의 의무거주기간과 7~10년간의 전매제한을 두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 시행자로 국가, 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부문 외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최근 LH가 재무사정 악화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지조성사업자는 공공이 50%초과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민관 합동법인을 추가했으며 주택건설 사업자는 민간 건설사를 더했다. 국토부는 LH가 건설해 온 전용 85㎡이하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전용 60~85㎡ 이하 주택을 민간이 짓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단 민간이 공급하는 보금자리가 기존 공공부문의 보금자리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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