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주택 관련 제도 이렇게 달라져요

2011. 3. 31. 16:5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는 서울과 수도권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부활돼 대출가능액이 총소득의 40∼60%로 제한된다. 또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은 전량 무주택자에게만 공급되는 등 주택 관련 제도들이 많이 바뀐다.

지난달 31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1일부터 주택 관련 제도들이 많아 주택 수요자들은 관련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DTI 부활…담보대출 축소

이달부터 달라지는 주택 관련 제도 중 주택 수요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DTI 규제다. 지난달 말까지는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를 제외한 서울과 수도권 전지역에서 DTI 적용이 한시적으로 배제됐지만 이제는 종전처럼 서울 수도권 수요자들은 지역별로 40∼60%를 적용받는다. 서울 강남3구는 40%, 서울 비강남권은 50%, 서울 이외 수도권은 60%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서민들이 주택구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1억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항을 충족할 경우 기존 대출가능액에 추가로 15%포인트를 가산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 민영 85㎡ 이하 가점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의 청약요건도 강화된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100% 가점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민간공급 주택의 경우 입주자 선정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점제 물량(75%)을 제외한 추첨제 물량(25%)에 1순위 청약이 가능했다. 다만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은 1주택 보유자라도 종전처럼 가점제 물량(50%)을 제외한 추첨제 물량(50%)에 청약이 가능하다.

■민영 재당첨제한 배제 1년 연장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적용 배제 조치가 1년간 연장된다. 당초 지난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신규 청약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2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민영주택에 한해 재당첨 제한을 유예했다.

국민임대주택에 청약할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 시 적용하는 청약저축 가입기간별 가점 점수도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순위별로 최저 납입 횟수보다 12회 이상 추가 납입할 경우 2점, 6회 이상 추가 납입했을 경우 1점을 부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6회 이상 추가 납입해야 1점, 48회 이상 2점, 60회 이상일 경우 3점으로 강화된다.

이달부터는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공급 때 자녀가 아닌 복중 태아도 자녀로 인정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해서만 태아를 자녀로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공급 때 다자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가점 적용 때도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득기준도 상향 조정돼 유리해지고 순위 내 경쟁 때도 부양가족과 미성년 자녀 수에서 가점이 높아지게 된다.

■노부모 특별공급 확대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대상 주택이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까지 확대된다. 종전에는 65세 이상 노부모부양 무주택가구주에게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을 전체 공급량의 5% 이내에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까지 확대해 전체의 3%까지 추가 공급한다. 직계존속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는 일반적으로 가구원 수가 많아 넓은 면적의 주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중증장애인과 단독가구주 등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규모도 현재 전용면적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된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정과 납북피해자 및 성폭력피해자도 국민임대주택 등 주택특별(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kwkim@fnnews.com김관웅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