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지금이 폐지적기'..공급위축에 집값만 부추기는 꼴

2011. 3. 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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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안, 효과있나? /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의 3.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잠잠한 모습인데 오히려 취득세 감면으로 인해 집을 구매하려던 수요자들까지 매매를 중단하고 있다. 취득세 인하를 둘러싼 지자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이번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8.29 거래활성화 대책에서 "주택거래 침체"에 따른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DTI(총부채상환비율)의 금융회사 자율적용" 은 예정대로 종료되고 취득세율은 50% 감면된다.

○DTI 규제 복원, 실효성

시장에서는 DTI규제 부활에 대한 찬반도 뜨거운데 DTI 규제가 8.29 대책 이전 수준으로 복원되었지만 DTI 비율 적용 확대 조치를 보면 DTI 규제 복원으로 거래 위축에 우려가 컸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실제 인천·경기지역의 경우 비거치식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DTI 75%까지 가능해서 DTI 규제가 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금융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

○취득세 감면 적용시기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밝혔지만 감면 시기는 명시하지 않아 이로 인해 시장이 오히려 혼란을 겪고 있는데 감면 적용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는지는 알다시피 DTI 비율 적용 확대조치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감면시기도 불분명하다.

이런 정책을 한두번 해본 것이 아닌데 이번에는 감면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만 주고 있다. 취득세 감면시기가 명확히 결정될 때까지 주택구입시기를 미루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 동안 주택거래 위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현재로서 취극세 감면시기는 3월 22일 대책 발표시점부터로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향방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두고도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운데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되야 한다고 본다. 분양가상한제의 목적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여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있는데 분양가상한제가 분양가 상승을 억제했는지는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오히려 분양가상한제로 소비자는 저렴한 분양주택만 기대하여 수요자의 분양주택에 대한 쏠림 현상이 커져, 기존 재고주택시장의 위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분양가상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분양형 보금자리주택 공급, 즉 분양가가 아주 저렴한 주택의 공급으로 민간의 공급은 크게 위축된 사실로도 확인 가능하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높여 집값이 뛰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나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높은 분양가를 책정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미분양에 대한 우려로 민간 건설사도 고분양가 전략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분양주택은 오히려 무주택자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선호와 관계없이 프리미엄이 높은 신규분양주택으로의 쏠림 현상만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는 언젠가는 폐지를 해야하는데 집값이 상승세를 타게 되면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더 어려울 것이다. 어쩌면 집값이 하락세를 타고 있는 시점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수 있는 적기이다.

( www.SBSCNBC.co.kr)(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시청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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