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대책' 이후 내집마련 전략
[서울신문] 내집마련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지난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다음 달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부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구매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할 때보다 대출금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DTI 규제 완화 일몰이란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과도한 가계부채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현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31조 5000여억원.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284조 5000억원으로 가계대출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3·22 대책'에 따른 내집마련 전략을 꼼꼼히 따져봤다.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소위 강남 3구의 주택시장에는 별 영향을 미지지 못하지만 그외 서울지역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강남 3구는 계속에서 DTI 규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연봉·구매지역·주택값에 따라 대출 달라
내집마련에 나서는 수요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대출한도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다. 자신의 연봉과 주택 구매 지역, 주택값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달까지는 주택담보 대출한도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로 결정됐다. 즉, 서울 강남 3구 아파트를 제외한 서울지역은 집값의 50%까지 대출이 됐다.
만기 20년에 연 6% 금리대출 상품을 고를 경우 7억원짜리 아파트라면 3억 5000만원까지 은행에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여기에 DTI 규제가 더해진다. 즉,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수요자가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지역에서는 1억 7000만원까지 대출을 받게 된다. LTV만 적용받을 때보다 1억 8000만원이 줄게 된다.
따라서 내집마련에 나서는 수요자들은 더 많은 종잣돈이 필요하다. 바로 이렇게 대출금이 줄기 때문에 내집마련 자금 조달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야 한다.
정부는 내집마련에 나서는 서민들을 위해 '비(非)거치식,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상품을 선택할 경우 DTI 우대비율을 15%포인트 올려주기로 했다.
우대비율로 DTI를 15%포인트 높인다면 대출금이 1억 70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까지 늘어난다. 단, 지역에 상관없이 6억원 이하의 주택에만 우대비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매달 원리금균등상환을 하면 수백만원씩의 돈이 들어가고 금리도 1% 정도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가령 2억 3000만원을 고정금리 6%, 20년 동안 매월 원리금균등상환을 한다고 가정하면 한달에 164만 7791원을, 10년 동안 원리금균등상환을 한다면 255만 3472원을 내야 한다. 또 현재 고정금리가 변동금리인 코픽스금리보다 연 1% 정도 높다.
따라서 자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굳이 우대비율을 적용받으려고 고정금리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주택 취득세율 50% 추가 감면 조치를 이달 말에서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은 "잔금을 치르는 시점이 취득 시점이 된다."면서 "잔금 날짜를 개정안이 통과된 후로 조정한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동안 일반 분양가를 마음대로 책정할 수 없어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서울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수혜지역을 서울 성동구, 강동구와 경기 과천시 등을 꼽았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본부장은 "사업성이 좋지 않아 주춤했던 재건축 단지들이 일반 분양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분양되는 주요 아파트의 경우 상한제 폐지에 따른 가격 거품이 끼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김 본부장은 "분양시장 열기가 높은 부산 등 일부 지방 시장과 서울 일부 지역은 분양가를 높일 가능성이 큰 만큼 실제가치보다 고평가된 것은 아닌지 인근 단지 시세 등을 살펴보는 등 신중하게 가격 분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후 가격거품 주의
강남 개포지구 재건축 승인으로 재건축 훈풍이 부는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혜택을 받지 못해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는 지적도 있다.
즉, 다른 지역에 비해 일반 분양 물량의 분양가를 높여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지 못하면 조합원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강남 3구의 재건축 물량은 가격도 많이 올랐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혜택을 보지 못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면서 "오히려 강북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 분담금이 낮아지고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면서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실제 폐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투자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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