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DTI 적용 놓고 금융당국 혼선
'3ㆍ22 부동산 대책'에서 핵심인 대출한도 확대가 투기 지역인 서울 강남3구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혼선을 빚은 데 이어 이번에는 공문 수정을 놓고 두 기관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2일 오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원상 복귀 방침을 발표하면서 비거치식 대출을 선택하면 대출한도를 5%포인트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강남3구 역시 보완책이 적용돼 최대 5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24일 시중은행에 DTI 관련 공문을 보내면서 "강남3구는 원래 규제 비중인 40%가 유지된다"고 설명해 금융위와 상반되는 의견을 보여 혼선을 일으켰다.
두 기관은 문제가 불거지자 "촉박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무진 착오"라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혼선이 있었지만 비거치식 대출 선택 시 인센티브는 강남3구에도 적용된다"고 말해 논란은 해프닝으로 그치는 듯했다.
실제 금융당국과 은행권에선 "4월 1일이 DTI 규제 원상 복귀와 보완책 시행 시점이어서 현장에서는 혼선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일선 금융회사에 '수정공문'을 내려보내는 문제를 놓고 금감원이 "금융위에서 공식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방침에 따라 DTI 규제 보완책을 강남3구에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수정 공문을 금융위 요청이 별도로 없는 한 다시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에선 금감원이 내려보낸 '잘못된' 공문이 그대로 유효한 셈이다.
대외적으론 금융위가 방침을 정리했지만 실무적인 절차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두 기관이 빨리 오류를 메우는 게 중요한데 서로 책임공방을 하느라 은행들이 새 규제 시행을 준비할 시간만 줄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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