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DTI 예외적 확대 놓고 금융위·금감원 엇박자
총부채상환비율(DTI) 비율을 최고 15%포인트까지 확대 적용하는 지역대상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서로 엇갈린 방침을 밝혀 소비자와 금융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는 강남3구 주택도 실수요자가 고정금리로 원리금분할방식 대출을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DTI 비율이 최고 15%포인트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감독원은 DTI 규제를 다시 환원하는 취지로 볼 때 강남3구는 DTI 확대 대상이 아니라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란 금융회사가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에 따라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에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24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 최근 발표돼 4월부터 시행예정인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부문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DTI 가산비율 및 최고한도 비율 상향의 적용대상에서 수도권의 투기지역(강남3구)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밝힐 때 설명자료에서 서울의 DTI 비율 최고한도가 대비 최고 15%포인트 확대된다고 설명한 것과 일부 배치되는 것이다. 강남3구도 서울이기 때문에 22일 설명자료로 본다면 DTI 비율을 예외적으로 확대해주는 것에 강남3구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투기지역인 강남3구는 작년에 DTI 한시 폐지 정책에 해당하지 않고 계속 DTI 규제(DTI 40%)를 적용해왔다"며 "따라서 이번에 DTI 비율을 예외적으로 늘려주는 정책에도 강남3구가 해당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비록 예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지만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에 적용되는 DTI 비율을 확대시켜 주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은행업계는 금감원이 이러한 지적과 비판을 고려해 강남3구에 대해서는 비록 서울지역이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DTI 비율 확대에서 제외키로 한 게 아니냐고 해석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늦게 해명자료를 내고 금감원의 해당 공문은 규정을 잘못 해석해 발송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해명자료에서 "22일 발표한 대책으로 인해 서울 강남3구에 대해서도 고정금리, 비(非)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라면 DTI 비율이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공문과 설명에 정반대되는 결론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정금리로 원리금분할방식 대출을 할 때 예외적으로 DTI 비율을 확대받는 것은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대책"이라며 "강남의 6억원 이하 주택구입을 위한 실수요자를 다른 지역의 실수요자와 차별하는 것은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시정 공문을 (시중은행들에게) 다시 발송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대형은행 관계자는 "강남3구의 DTI 비율 확대여부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은 셈"이라며 "은행과 소비자들의 혼선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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