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 내달 부활..취득세율 50% 인하
부동산 취득세가 올해 말까지 현행보다 50% 감면된다. 투기지역(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 그러나 지난해 8ㆍ29 대책으로 도입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정부는 22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가계부채 부실 문제를 염려해 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중단하는 대신 거래세를 낮춰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에서는 취득세 감면으로는 겨우 살아나기 시작한 매매 회복세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다음달부터 DTI가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3구는 40% 이내, 강남 3구 이외 서울은 50% 이내, 경기ㆍ인천 60% 이내가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DTI 환원에 따른 주택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ㆍ비거치식ㆍ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DTI를 최대 15%포인트까지 높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DTI 최고 한도는 서울 65%(강남3구 55%), 인천ㆍ경기는 75%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 면제가 계속 유지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한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취득세 감면 조치로 인해 9억원 이하 1인 1주택의 취득세율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인 1주택 또는 다주택의 경우는 4%에서 2%로 인하된다. 취득세율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은 정부가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00조원을 넘어서는 가계부채의 잠재적 폭발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대책은 거시 건전성 제고와 주택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조합"이라고 말했다.
[정혁훈 기자 / 이지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A도 모바일로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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