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취득세 50% 감면
정부가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에 적용해온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재개발, 뉴타운 사업 등 민간주택사업은 활성화되나,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이 우려된다.
이달 말까지 금융기관 자율에 맡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4월부터 부활된다. 취득세는 올해 말까지 50% 감면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에 대해 오는 4월 국회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는 이르면 4월 말부터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3구를 제외한 전국에서 주택업체 자율로 결정된다.
정부는 DTI 규제 완화를 이달 말로 종료키로 했다. 그러나 건전성이 높은 주택대출에 대해선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은 서울 65%(강남 3구 55%), 인천·경기 75%로 DTI 한도가 늘어난다. 또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면제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올해 말까지 운영키로 했다. 취득세율도 9억원 이하 1인 1주택자는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인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각각 낮아진다.
윤증현 장관은 "이번 보완대책을 통해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주택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선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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