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활성화 집착.. 집값 불안 올 수도

오관철 기자 2011. 3. 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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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내용·파장재개발·재건축 수익성 확대 → 투기유발 우려실수요자 DTI 완화, 가계부채 관련 논란 소지

정부가 22일 내놓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골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거래세 인하를 통해 주택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원상 회복도 탄력 적용으로 수정됐다. 그러나 정부가 거래 활성화에 집착한 나머지 투기수요를 유발, 집값 불안을 조장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 분양가상한제 폐지 속전속결 = 원래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투기지역인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됐다. 4월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면 이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 활성화를 내세워 집값 불안을 조장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 안 등 2개의 안이 제출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상한제 폐지는 민간택지에 한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수익성 확대→투기 유발→주택가격 상승→고분양가 아파트 양산→주택가격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부동산 거래가 예전만 못한 것도 사실이나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활발한 편에 속한다"며 "거래 활성화에 집착하면 자칫 가격상승을 유발,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서민층의 주거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지방재정 부담 가중 =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해 전액 재원 보전을 해주겠다는 방침이나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DTI 규제를 재개키로 하면서 대출조건에 따라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DTI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도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DTI 규제 완화의 영향을 받은 지난해 4·4분기에 1분기 동안 25조원 이상이 늘어난 79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 오관철 기자 okc@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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