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DTI 규제 부활..취득세 50% 추가 감면

김규성 2011. 3. 22. 21:3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해 왔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이달 말 종료한다. DTI 규제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다만 DTI 규제 부활이 주택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현행보다 50% 감면하고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도 연장하는 등의 보완책을 시행한다.

또 1억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를 계속 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추진한다.

22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DTI는 원래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를 위해 도입했고 부동산 시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했었다"며 "800조원을 초과하는 가계부채 리스크 등을 감안해 이달 말 종료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다만 주택시장 영향 등을 감안) 취득세 등 거래세율을 인하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해 주택시장 활성화와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은 윤 장관의 공식 언급처럼 '선 가계부채 관리, 후 주택거래 활성화'에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8·29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DTI 규제 완화는 이달 말 끝난다. DTI는 금융기관이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다음달부터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는 DTI가 40%, 그 외 서울지역은 50%, 인천·경기는 60%가 적용된다. 4월부터 서울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대출받는 사람 연봉의 50%(강남 3구는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된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는 DTI 규제 완화 조치 종료가 부동산시장을 급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에 따라 보완방안으로 다각적인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핵심은 서민과 중산층 등 실수요 주택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씩 확대 적용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강남 3구의 경우 55%까지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DTI 면제 대상인 소액대출 한도는 1억원을 계속 유지한다. 8·29 대책에서 이달 말까지 한시도입하기로 한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도 올 연말까지 운영한다.

취득세율도 현행보다 50% 감면한다. 9억원 초과 1인 1주택 또는 다주택은 현행 4%에서 2%로, 9억원 이하 1인 1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인하한다. 시한은 올해 말까지다.

특히 이 같은 조치로 지방세인 취득세가 줄면서 지방재정에 부담이 갈 수 있어 취득세율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을 4월 국회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mirror@fnnews.com김규성 이창환 김미희기자

[]

☞ 재정부 "800兆 가계부채 관리에 초점 보완책 통해 주택시장 활성화"

☞ 실수요자 DTI비율 상향됐지만.. 시장 살리기엔 역부족

▶ '한국에선 술장사가 최고'..얼마나 남길래?

▶ 내달 DTI 부활한다..취등록세 50% 감면

▶ 쉐보레 아베오, '성적 자극' 광고 눈길

▶ 홈쇼핑 '대박상품' 1시간에 10억 매출!

▶ [취업·채용 성공 UP] (10) 한글과컴퓨터,국내 IT 역사 선도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