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연봉 5000만원 회사원 서울 목동 집 살 때 9000만원 더 대출
● 실수요자 혜택은고정금리로 원리금 상환하면 DTI 비율 15%P까지 확대
정부가 22일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예정대로 종료시키는 데 따른 거래 위축을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는 대신 취득세를 낮춰 거래 비용을 줄이고,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연봉 1억원 근로자,대출 3억원 더 가능
DTI 환원으로 투기지역(서울 강남 · 서초 · 송파구)을 제외한 서울 지역에서 '총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50%,인천 · 경기는 60%를 적용받게 된다. 투기지역인 강남 3구에선 현행처럼 DTI 비율 40%가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DTI를 환원하되 실수요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거치식'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사실상 완화해 주기로 했다. 기존 DTI 규제에선 분할상환은 5%포인트,고정금리 · 분할상환은 10%포인트 DTI 비율을 확대해주는 가산항목이 있었다.
정부는 여기에 비거치식을 추가로 우대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엔 10%포인트까지,비거치식 고정금리 · 분할상환 대출엔 15%포인트까지 DTI비율을 확대 해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서울 목동에서 주택을 구입하면서 비거치식 고정금리 · 분할상환(만기 20년,금리 연 6% 기준) 방식으로 돈을 빌리면 DTI비율 65%가 적용돼 3억8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때 (DTI비율 50% 적용,대출가능액 2억9000만원)보다 9000만원이 더 많다. 또 연봉 1억원인 사람이 투기지역 이외의 서울지역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비거치식 고정금리 ·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으면 변동금리 일시상환 방식보다 3억원 더 많은 8억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 같은 우대조치는 이달 중 금융회사 내규를 개정해 4월 이후 신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DTI 환원과 비거치식 대출에 대한 우대조치를 통해 상환 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고 건전한 대출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DTI를 기준으로 한 대출 한도가 늘어나더라도 LTV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빌릴 수는 없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에 기여하면서도 실수요자의 대출 여력은 확대해주는 효과가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DTI 면제 대상인 소액대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하는 조치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취득세 절반으로 감면
정부는 DTI 규제 정상화에 맞춰 취득세(취득세와 등록세가 올해부터 주택 취득세로 통합)부담을 절반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고가주택 취득세 부담이 커 거래가 끊기는 부작용이 심각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이다. 작년 말과 올해 초 사이에 취득세 부담이 수천만원씩 늘어나면서 거래가 끊겨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부동산 세제 기본 방향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지방세인 취득세 세율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액 재원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 보전은 한나라당에서 강하게 요구한 것"이라며 "취득세 감면의 불이익이 없도록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택 취득세는 전체 취득세의 7.7%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서울에서만 5000억원 정도가 걷혔다.
◆ 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ratio.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DTI 규제가 이뤄지면 금융회사들은 원리금 상환 금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대출한도를 제한하게 된다.
서욱진/류시훈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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