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대책..가계빚잡고 주택시장 활성화

류지복 2011. 3. 2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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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류지복 기자 =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은 '가계부채의 선제적 관리'와 '주택거래의 정상화'라는 다소 상충되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작년 8.28 부동산 대책 때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의 이달말 종료를 앞두고 두 가지 고민에 직면했던 것이 사실이다.

가계부채가 800조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DTI 규제 완화 조치를 유지할 경우 자칫 가계 빚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가계부실화를 더욱 촉진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고민이 있었다.

반면 부동산 시장만 놓고 보면 작년말 8.29 대책이 효과를 보면서 살아나는가 싶었던 주택 매매 거래가 올해 2월 들어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매매 수요가 확실히 회복됐다고 평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특히 전세가격 급등현상이 계속되는 것은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옮아가지 않은데 원인이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DTI 규제의 원상회복은 오히려 매매 수요를 감소시켜 전세난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실수요자에 국한한 DTI 규제의 제한적 완화를 통해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 요인을 줄이고 주택거래도 활성화하려는 일석이조식 정책 목표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DTI 규제를 원칙적으로 작년 8.29 대책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상승의 진앙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3구를 포함해 사실상 DTI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조합을 택했다.

이 경우 서울 강남3구는 DTI 최고비율이 40%에서 55%, 강남3구 이외 서울은 50%에서 65%, 인천·경기는 60%에서 75%로 확대된다. 강남3구는 작년 8.29 대책 때도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 곳이었다.

다만 실수요자 DTI 규제의 탄력적 완화가 투기적 수요를 자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정금리, 비거치식,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만 DTI 최고 한도를 종전보다 15%포인트 높여주는 장치를 뒀다.

이는 투기적 수요의 상당수가 변동금리, 거치식, 만기 일시상환 형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어 금리가 상승하거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대출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 고정금리, 비거치식,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이 늘어날 경우 금융당국이 올해 최우선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는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높이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됐다는 평가다.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추가 인하하고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취득세율도 법정 세율 4%의 절반인 2%로 낮춘 것도 가계 빚과 무관한 세제를 손댐으로써 가계부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취득세율 1%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다만 정부의 이같은 정책의지가 목표대로 실현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매매거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데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적 요인에 기인한 부동산 가격 대세하락론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부동산 매매심리를 얼마나 회복시킬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또 주택 취득세 인하,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4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시행할 수 있어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취득세 인하 조치로 법 시행 전까지는 주택거래가 끊기는 동결 효과가 발생하는데다 소급적용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중앙재정에서 전액 보전할 방침이어서 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prince@yna.co.kr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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