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부활·분양가 상한제 폐지(종합)
[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취득세도 절반으로 감면…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DTI 15%p 확대적용]
한시적으로 풀렸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당초 예정대로 4월부터 부활된다. 또 이에 따른 주택거래 위축을 막기 위해 취득세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면하고, 투기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이달 말로 예정된 DTI 자율적용 종료시한을 앞두고 당정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합의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방안을 통해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거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이 합의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라 4월부터 서울은 50%(강남 3구는 40%), 인천·경기는 60%의 DTI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 거래에 대해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15%포인트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DTI 최고 한도는 서울 65%(강남 3구 55%), 인천·경기 75%까지 확대된다.
또 DTI 면제 대상인 소액대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3월 말까지 한시 도입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지원도 올해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도 연말까지 절반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9억 이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취득세를 2%에서 1%로 인하하고, 9억 초과 1주택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취득세 역시 4%에서 2%로 낮추기로 했다.
취득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지방세) 감소분은 정부가 전액 보존해 주기로 했다. 구체적 지원기준과 규모에 대해서는 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결정한다.
아울러 전국의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투기지역(강남, 서초, 송파)을 제외한 지역의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DTI(Debt To Income)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정부는 부동산투기 과열 차단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액을 넘지 않도록 DTI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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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 kennyb@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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