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들어 발표된 부동산 대책들

허성준 기자 huh@chosun.com 2011. 3. 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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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명박 정부의 올해 3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지난해 8월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은 대출 시한이 올해 말까지 연장되며, 주택거래 시 취득세를 연말까지 50% 감면하는 보완책도 나왔다.

이명박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지방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6·11대책이었다.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의 비투기지역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등록세를 50% 감면해주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양도세 면제)의 중복 보유 허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60%에서 70%로 상향조정했다.

그로부터 3달 뒤 2008년 9월19일에는 '보금자리주택'이라는 개념이 발표됐다. 무(無)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9.19 보금자리주택 발표'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 그린벨트 약 100㎢를 해제하고 예산 120조원을 투입해 10년간 서민용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를 짓고, 수도권 300만 가구를 포함해 총 500만 가구를 공급해 주택보급률을 99.3%에서 107.1%로 높인다는 것이다.

이후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아파트 거래가격이 폭락하면서 다시 10·21대책이 발표된다. 어려움에 부닥친 건설업체에 주택용지와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데 6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선별적 해제하는 등의 내용이다.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덮친 2008년 11월에는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하나로 재건축 용적률 제한을 법적 한도인 300%까지 허용했다. 또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강남 3구를 빼고 전부 풀었으며, 토지에 대해서도 전국 토지투기지역을 해제했다.

지난 2009년 8월23일에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전세시장이 요동치자 단지형 다세대·원룸 등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활성화 대책인 '전세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됐다. 다세대·원룸 등 주택 건설 기준을 완화하고 사업자에게 자금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다.

한 달 뒤인 2009년 9월 7일에는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강남 3구로 제한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서울은 50%(강남 3구는 40~50%), 인천·경기 지역은 60%를 적용했다.

지난해 4월23일에는 전국에 미분양 주택이 넘쳐나자 대한주택보증이 3조원을 들여 환매조건부로 2만 가구를 매입하는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이 나왔다.

그러나 4·23 대책도 별 효과가 없자 지난해 8월29일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 한해 은행 자율심사로 DTI 규제를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신설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2년 연장'·'취등록세 감면 1년 연장' 등의 대책을 포함됐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1월 13일 도시형 생활주택(다세대·다가구·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기금(연리 2%) 건설자금을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고, 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규모를 5조7000억에서 6조8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또 지난달 11일에는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국민주택기금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지원을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책으로 전세보증금을 8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를 5조8000억에서 7조원으로 확대,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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