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홍정규 2011. 3. 2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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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완화로 전체 대출금액의 20%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2일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면서 비거치식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최대 15%포인트까지 DTI 비율을 확대 적용키로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분할상환 방식이 95%였고, 이 가운데 25%가 비거치식 대출이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난해와 비슷한 대출 방식이 이어진다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약 20%가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해당해 10%포인트의 DTI 비율 확대 혜택을 본다는 것. 여기에다 고정금리 방식을 선택하면 DTI 비율 확대 폭이 15%포인트로 커진다.

지난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약 10%가 고정금리 방식이었으므로, 전체 대출금액의 2% 정도는 비거치식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해당한다.

다음은 정 국장과의 일문일답.

--실수요자 DTI 확대로 얼마나 혜택을 보나.

▲지난해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가 91%, 고정금리가 9%였다. 일시상환형은 5%, 분할상환형은 95%였다. 분할상환형 가운데 거치식이 75%, 비거치식이 25%였다. 이렇게 따져보면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전체 대출의 20%, 비거치식 고정금리·분할상환은 전체 대출의 2%가 된다. (올해도 비슷하다는 가정 아래) 전체 대출의 20% 정도가 10%포인트의 DTI 확대 혜택을, 2% 정도가 15%포인트의 확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DTI 원상회복은 주택거래가 정상화했다는 판단 때문인가.

▲DTI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해 도입, 운영되는 제도인데 지난해 하반기에 주택시장이 위축되는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한시 폐지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올해 1~2월까지 보면 주택거래가 예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더 많아졌고 주택가격도 전고점에 거의 도달했다. 일부 지역은 전고점을 넘었다. 전반적으로 주택매매 시장이 정상화했다. 주택매매 시장이 정상화했으므로 예외 조치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의 상당한 짐이 되고 있어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계부채 대책의 하나로 DTI 규제 환원은 불가피했다.

--실수요자 혜택이 주택담보대출을 부채질하지 않을까.

▲DTI를 환원하면서 추가 (보완방안)에 의해 주택담보대출이 유인되는 구조로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최근 주택시장 사정이 지난해 8.29 대책을 세울 때보다 상당 부분 정상화했고, 그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자산 규모 등을 반영한 대응책은 빠졌는데.

▲가계부채의 종합대책으로써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KDI와 금융연구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준비하고 있으나 조금 지연되고 있다. 이달 말까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DTI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며, 경과를 봐 가면서 발표하겠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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