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원상회복..분양가 상한제 폐지
【 앵커멘트 】
정부는 작년 8월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투기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의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됩니다.
방금 전 관련 부처의 합동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기종 기자!
【 질문 】
연장 여부를 두고 시장의 관심이 높았는데요. 정부가 DTI 완화조치를 종료했죠?
【 기자 】
네, 정부가 예정대로 DTI 완화조치르 이달말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DTI는 총부채 상환비율, 즉 연간 소득에서 대출 가운데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비율을 뜻하는데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는 40% 이내, 강남 3구 이외 서울 지역은 50% 이내, 경기·인천은 60% 이내 등의 DTI 규제가 다음달 부터 원상회복됩니다.
지난해 8.29 부동산 대책 때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에 한해 은행 자율심사에 맡기면서 DTI 규제를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했는데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기간을 연장할 것인가를 두고 시장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서 잠재적인 위험요인의 하나로 지적되어 온 가계부채 문제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질문 2 】
문제는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전월세란이 악화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됐나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보완대책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분할 상환식 대출에 대해 비율을 15%까지 확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두번째로, 취득세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거래때 발생하는 취득세를 9억 초과는 4%에서 2%로 9억 이하는 2-1%로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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