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가계부채 대응 필요해 DTI 규제 환원"

윤예나 기자 yena@chosun.com 2011. 3. 2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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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부가 지난해 8월 한시적으로 폐지했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4월부터 원상복귀 시키기로 결정했다. 다만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을 덜기 위해 DTI 비율을 늘리는 항목을 추가해, 최고 15%포인트까지 DTI비율을 늘릴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내놨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주택담보대출 등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DTI 규제 환원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거래가 예년수준을 회복해 주택 거래시장이 정상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 국장과의 일문일답.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한 내용 중 DTI 가산항목(고정금리·분할상환)을 통해 최대 15%포인트 내에서 DTI비율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서울 40%, 인천·경기 60%). 여기에 투기지역인 강남3구도 포함이 되나.

"포함된다. 강남3구는 현행 40%에서 확대되면 55%까지 DTI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

―지난 번 브리핑에서 DTI를 따질 때 자산까지 고려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나.

"3월 말까지 확정이 어려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간이 필요해 지연되고 있다. 관련 용역 진행 경과를 봐가면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DTI 규제 환원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기대와 달리 대출을 더 부채질하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나. 혹시 있다면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규제 환원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구조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최근 주택시장사정이 상당히 작년 우리가 대책을 세울 때보다는 정상화가 이뤄졌고 거래량이나 매매가격도 상승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가산항목 추가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전체 주택담보대출 거래자 중 20% 정도가 (DTI 비율 확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 정부에서 주택거래가 활성화됐다고 판단해서 DTI규제를 환원하는 건지, 다른 대책을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 기조를 유지할 수 있어서 환원하는 건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한다. DTI란 것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해서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그런데 지난 하반기에 주택시장이 워낙 위축되는 과정에서 예외적 조치를 했다. 그래서 DTI에 대해 은행이 자율 적용하도록 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11월~올해 2월) 주택거래가 예년 수준이거나 예년보다 많은 수준의 거래가 이뤄졌고 주택가격도 전고점에 도달했다. 어떤 지역은 전고점을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므로 주택매매시장이 정상화됐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예외적으로 적용됐던 부분(DTI규제 한시적 폐지)을 정상화(환원)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문제가 현재 한국경제의 상당한 짐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DTI 규제 환원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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