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부활·거래세 인하..주택활성화 대책 발표(종합)

윤진섭 2011. 3. 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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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세 절반으로 인하..DTI 원래대로 '정상화'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기간 '연말까지' 연장강남3구외 분양가 상한제 폐지..전월세 상한제 도입안해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당초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된다. 다만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취득세를 현재보다 절반으로 인하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등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후 6시 30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금융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DTI 규제 완화 조치의 추가 연장에 대해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내달에 원상회복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9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에 한해 은행 자율심사에 맡겨 DTI 규제를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한 바 있다. 다만 고정금리 분할상환식 대출에 대해서는 서울은 65%(강남 3구는 55%), 인천, 경기는 75%까지 대출을 확대키로 했다. 또 DTI 면제 대상인 소액 대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DTI 원상복귀에 따라 주택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의견에 따라 주택 거래시 수반되는 취득세율을 추가로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초과시에는 4%에서 2%로, 9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각각 절반씩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강남 3구(강남, 송파, 서초) 등 투기지역 외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상한제 폐지가 무산된 바 있다.

이밖에 당초 이달말 종료 예정이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제도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가구(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가 85㎡이하면서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원을 연 5.2%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한편 정부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주장했던 전월세상한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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