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부활, 세금 감면과 맞바꾸나

2011. 3. 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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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취득·등록세 감면 등 여당 설득 카드로 만지작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환원을 위해 부동산 세제감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를 이유로 DTI 규제 환원에 제동을 걸고 있는 여당 의원들을 감세로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DTI와 감세의 딜인 셈이다.

21일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DTI 규제완화 일몰에 반대하고 있는 여당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DTI 규제를 부활시키려는 것은 금리가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DTI 규제완화가 지속될 경우 늘어나는 가계부채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선됐기 때문이다. 800조원을 넘은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더딜 경우 금리인상 등 거시경제 운용 타이밍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DTI 연장은 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 시점에서 DTI 완화는 거둬들여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DTI 규제를 무조건 부활할 경우 부동산 시장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어 이를 세제 부문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얘기다.

정부와 한나라당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DTI 부활에 따른 보완 정책으로는 우선 취득세 감면폭 확대가 거론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9억원 이하 1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취득세 50% 감면의 일몰을 올해 말에서 일정기간 연장과 함께 9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취득세(세율 4%)도 감면이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이 조치가 취약한 지방재정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방재정 악화에 민감한 지역구 국회 의원들이 반발하며 중앙정부의 세수보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반대가 심할 것"이라며 "규모가 얼마나 될지 조사해봐야겠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세수를 또 보전해주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취득세와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DTI 규제 부활로 침체되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취득세 감면으로는 부족하다"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건드리는 쪽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건드릴 경우 2012년 말까지 연장된 중과제도를 다시 손볼 가능성이 높다. 현재 투기지역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기본세율(6~35%)+10%포인트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있다. 또 1세대1주택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가 되지만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DTI 규제 부활과 함께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으로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DTI 비율 우대와 생애최초 구입자금 대출 연장, 자산과 미래소득 등을 반영한 대출조건 완화 등도 검토하고 있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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